케이페리정의 주성분인 에페리손염산염의 급여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
1. 주요내용: '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' 적응증으로 처방 시 약값 전액 환자 부담
2.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(Eperisone hydrochloride)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- 아 래 -
○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: 경견완증후군, 견관절주위염, 요통
3. 시행예정일: 2022.12.01
4. 시행사유: 22년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
'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' 적응증은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하오니, 영업활동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'제약사별 공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국제약품] 국제세픽심수화물캡슐100c 외 9품목 품절 안내의 건 (0) | 2022.11.30 |
---|---|
[대우제약] 11월 4주차 품절 및 입고 현황의 건 (0) | 2022.11.30 |
[지엘에이치] 로수바신정 외 4품목 품절 및 입고 예정일 안내의 건 (0) | 2022.11.30 |
[지엘에이치] 로수바신정 외 4품목 품절 및 입고 예정일 안내의 건 (0) | 2022.11.29 |
[보령바이오]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 약가 인상 안내의 건 (0) | 2022.11.29 |